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는 별도의 관리 제도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 소유자는 일정 기준에 맞춰 화재 안전 및 성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설비 수리나 사용 정지 및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20년 이상 노후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심사 의무화
- 심사 결과 부적합 시 수리 또는 사용 정지·제한 명령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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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06.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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