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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곤충이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환경부 장관이 발생 현황을 조사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환경부 장관의 대발생 곤충 현황 조사 및 관리 의무화
  •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 방제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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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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