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돌봄 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으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명시
-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규정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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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 2025.04.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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