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후원할 수 있는 기부 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조항 개정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범위 제한 신설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