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문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위조나 변조 시 처벌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화면 정보를 조작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화면 정보 조작 및 부정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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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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