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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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술·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장애 학생의 입학 기회와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 계열 특수목적고가 장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또한, 입학한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교재, 보조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예술·체육 특수목적고의 장애 학생 일정 비율 의무 선발
-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재·교구 제공 의무화
- 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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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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