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배달업체가 보험 미가입자나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을 맺으면 사업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 부적격자와 계약한 배달업체의 사업자 인증 취소 근거 마련
- 라이더의 보험료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음.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19조의5ㆍ제19조의6 신설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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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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