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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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풍력발전기 같은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화재 안전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화재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화재 예방과 피해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포함
- 고정식 고소작업대 전용 화재안전기준 신설
- 소방시설의 성능 위주 설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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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6.04.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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