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사태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본 국민에게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민방위 사태 및 적의 위해 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1.14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민방위기본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