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과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 수신 시설 설치 사업이 더 명확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
- 방송통신설비 설치 및 조사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 재난방송 수신 시설 설치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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