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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제한되어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이용해 비용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상가 표준계약서 내 관리비 부과 항목 추가
  •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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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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