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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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건강 관련 정책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별도 기구인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정신건강 정책 심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 국가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과 조정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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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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