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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은 2026년 2월에 활동이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계획은 2029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사라지면 정책 점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직들의 활동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계획이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5년 연장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 5년 연장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 및 점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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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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