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세먼지 대응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등 보건 장비 보급 근거 마련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성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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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4.11.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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