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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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마다 진행하는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빈집 현황을 더 자주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국가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그런데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안전조치ㆍ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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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9.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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