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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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병력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정신질환자 차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절 등 차별 행위 금지
- 차별 행위 발생 시 시정 명령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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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12.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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