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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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에만 쓸 수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처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대응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재정 지원 사업까지 확대
- 지방소멸 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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