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학습용으로 가공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내용을 법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보유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제공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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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9.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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