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의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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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민사소송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내에서도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들을 찾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법률 정비
- 민사소송법 내 기존 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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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 2026.09.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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