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32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급차는 운전석 칸막이와 환자용 간이침대가 너무 붙어 있어 응급처치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기도 확보나 이물질 확인 등 긴급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를 만들 때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급차 내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공간 확보 의무화
- 환자 응급처치 환경 개선 및 원활한 의료 행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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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 2024.07.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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