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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해당하여 합성 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여부와 상관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모든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니코틴 원료 전체로 확대
  • 합성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관리
  •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 강화 및 온라인 자율규제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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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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