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법적 한도를 넘게 되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할 때 주주에게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도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은행 자사주 소각 시 주주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주 보유 한도 위반 문제 해소
- 은행의 자사주 소각 추진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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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06.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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