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에 꼭 필요한 경우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원본 제출이 어려울 때는 인증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 요구 금지 규정 삭제
- 헌법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록 요구 허용
- 기록 원본 제출이 어려울 시 인증등본 제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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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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