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25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료나 의료비 등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에서 빼주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세금 부담 완화를 돕고자 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 적용
- 연간 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 ◆CLOSED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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