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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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확히 적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
-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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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5.01.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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