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예방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도박 문제와 그로 인한 2차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통합 실시
- 보건교육 내 도박 중독 예방 교육 포함
- 학생들의 도박 중독 방지 및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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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준혁 의원 · 2025.09.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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