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입장권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 입장권 부정 판매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건전한 공연 문화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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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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