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연구용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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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7.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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