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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결혼한 사람에게 1회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즉, 2029년 말까지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결혼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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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