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2
최근 기후 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짐에 따라,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농가와 어가를 더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3년마다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피해 농어민을 위한 지원과 보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관련 통계 관리와 피해 신고 안내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3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업 및 어업 재해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통계 자료 수집 및 관리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의 재해 피해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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