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5.08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임에도 해상 분쟁을 처리할 전문 기관이 부족해 외국 재판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해사법원이 생기면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
- 해사법원 및 지원에서 해사 민사·행정 사건 심판
-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항소 및 항고 사건 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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