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노후 군용차량 사고 등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군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에 새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군용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한 병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