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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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으로 오염공기, 세균, 먼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교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추가 명시
- 학교 시설 내 바이러스 관리 근거 마련
-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이용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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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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