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장이 직접 관리하던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 정보를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 위탁 근거 마련
- 학생 건강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연속성 확보
-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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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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