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교육과 지도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및 지도는 학대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행위로 구체화
- 사회 통념상 정당한 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학대 범위에서 제외
- 대통령령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권리 보호 방안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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