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위반 행위의 처벌 수준을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흉기 관련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 상습적인 흉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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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9.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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