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반드시 근거 자료로 제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 건축물대장 등본 제시 의무 명시
- 위반 건축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 건축물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문제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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