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치료 기관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 연구실 사고 시 치료 기관 연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피해자가 전문 기관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료 기관 구체화
- 대학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관 연계 제도 보완
- 전문 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한 심리 상담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1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12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12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20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5.01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2.27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7.24황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충권 의원 · 2025.06.1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