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으나, 이를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에는 50명 미만, 2027년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
-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기준 변경
- 2026년부터 50명 미만, 2027년부터 100명 미만으로 단계적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안 제26조제6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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