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소송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 신설
-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소송 지연 및 주민 불편 해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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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4.06.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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