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생체정보 활용 사례가 늘어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인 생체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금지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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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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