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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식비와 실비가 실제 비용보다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의 선택 사항이었던 급식 및 실비 보상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합니다.

  • 급식 및 실비 보상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
  • 예비군 훈련으로 발생하는 생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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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