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고 있는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업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시
-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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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06.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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