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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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사기관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해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결정을 미루거나 현장 조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폐기 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록물이 사라지거나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시 결정 의무화
- 결정 사항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절차 마련
- 공공기록물의 멸실 및 은폐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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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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