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 매점에서 저렴하게 산 물건을 다시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재판매 행위를 직접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의 운영 목적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 제한 근거 마련
- 군 매점 상품 재판매 행위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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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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