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삭제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
-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 및 구성 요건 구체화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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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4.06.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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