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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107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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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
  •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금융 투자 활성화 및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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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