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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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등록이 적은 지역의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구역이 비어 있어도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구역에 한해, 심야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예외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심야시간 주차 허용
- 공동주택 내 주차 공간 부족 및 주차 갈등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그런데 지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은 부족한 반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적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에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주차하지 못하여 일반자동차 사용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7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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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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