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 부담이 커서 보급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형 전기자동차는 기존 전기차 보조금의 5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지급 명시
- 기존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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