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교원들이 더 폭넓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육아휴직 가능 자녀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변경
- 육아휴직 가능 자녀 학년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사립학교법」 · 22대 국회 40건 중 최근 발의 8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4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5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0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9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4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 · 2026.03.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